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알바·연금 있으면? 2027년 300만원 정부안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50조·제51조·제53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올해 2026년 소득을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이며, 2027년 이후 바뀌는 내용은 정부안 단계라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올해 마트에서 월 60만 원씩 받으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 봅시다.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득이 얼마 안 되니 부양가족 공제는 되겠지" 싶지만,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에 걸려 150만 원 공제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면 연 720만 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기준선은 총급여 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소득 종류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제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소득요건 상향(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부안도 짚습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과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지금이 확인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족별 나이와 소득 요건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나이 요건은 가족 관계마다 다릅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2026년 귀속 출생일 기준(계산)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직계비속·입양자(자녀) |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 |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 |
출생일 기준은 조문의 나이 요건을 2026년에 맞춰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제53조 제5항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정해서, 1966년생 부모님은 생일이 12월이어도 올해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해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50조에 열거되지 않은 관계이며,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직계존속 쪽은 재혼한 배우자까지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소득 종류별로 따져 봅니다
"소득이 없다"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는 다른 말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이고, 소득 종류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이 계산을 건너뛰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만 보면 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은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를 말하며, 월 평균으로는 약 41만 7,000원입니다.
| 소득 종류 | 판단 방법 | 근거 |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제50조 제1항 |
| 일용근로소득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제14조 제3항 제2호 |
| 이자·배당소득 | 합계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 합산하지 않음.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라 소득금액에 들어감 | 제14조 제3항 제6호 |
| 공적연금 | 연금소득공제 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총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계산) | 제47조의2 |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 | 연 1,5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합산하지 않음 | 제14조 제3항 제9호 |
|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합산 | 제14조 제3항 제8호 |
| 사업·임대소득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제50조 제1항 |
공적연금 516만 원은 연금소득공제표로 계산한 값입니다. 제47조의2는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면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면 350만 원에 350만 원 초과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516만 원이면 공제액이 350만 원에 66만 4,000원을 더한 416만 4,000원이고, 소득금액은 99만 6,000원이라 간신히 100만 원 이하입니다. 516만 원을 넘으면 한 푼 차이라도 공제가 안 됩니다.
소득요건은 "이하"와 "초과"로만 판정하고, 초과한 만큼만 줄여 주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만 원이면 공제가 되고, 501만 원이면 150만 원이 전부 빠집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반영해 소득기준을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그 명단은 10월까지의 소득 기준이라, 명단에 없다고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세청이 직접 밝혔습니다.
12월 31일 기준 판정,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53조 제4항은 공제대상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곧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연도 중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됐다면 치유일 전날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은 한 해 전체를 합쳐서 보기 때문에 연초에 일하다 그만두신 부모님도 연 합계로 따집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은 가족마다 다르게 읽습니다.
- 직계비속·입양자: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1항 단서).
-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부모님이 시골에 따로 사셔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형제자매 등: 취학·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령 사유).
한 가족이 두 사람의 공제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중복 공제가 됩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은 이때 배우자를 우선하고, 부양가족은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서로 자기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정리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150만 원에 세율 곱하기
기본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150만 원에 내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제55조)을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만 본 계산입니다.
| 내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가족 1명 기본공제 150만 원의 효과 |
|---|---|---|
| 1,400만 원 이하 | 6% | 9만 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22만 5,000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3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52만 5,000원 |
추가공제가 붙으면 더 커집니다. 제51조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이 더해지고,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100만 원입니다.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있는데, 한부모 공제와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구간이 15%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1950년생 어머니를 부양한다면, 어머니는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한 2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250만 원에 15%를 곱한 37만 5,000원이 줄어드는 소득세입니다. 반대로 위의 월 60만 원 알바 사례에서 총급여 720만 원이 되면, 같은 근로자는 22만 5,000원을 놓치게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이 공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그 가족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카드 쪽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과 자녀별 한도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의료비는 반대로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의료비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항목을 함께 보세요.
2027년 귀속부터 300만 원으로: 정부안 내용과 한계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입니다.
| 구분 | 현행(2026년 귀속) | 정부안 |
|---|---|---|
| 소득금액 요건 |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이하 |
| 적용 시기 | -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
적용 시기가 중요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라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올해(2026년) 소득은 현행 100만 원·5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소득을 정산하는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입니다. 위 사례의 월 60만 원 알바(총급여 720만 원)는 올해는 불가,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7년분부터 가능해집니다.
같은 자료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월 50만 원, 연 총급여 600만 원)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은 이 배우자가 기준을 넘어 세대주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150만 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가 밝힌 수정 항목(종합부동산세, ISA 등)에 이 기본공제 항목은 없었고,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쓴 10월 27일 기준으로 제가 국회 통과를 확인한 자료는 없습니다.
연금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분리과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의 세금은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과 1,500만 원 기준에서 계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가족별로 점검할 순서
-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별로 올해 총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나눠 적습니다. 12월 급여와 연말에 들어올 소득까지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연금·이자·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위 표로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나이 요건을 출생일로 확인합니다(부모 1966년 12월 31일 이전, 자녀 2006년 1월 1일 이후).
- 다른 형제나 배우자가 같은 가족을 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누가 공제받을지 정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가 있는지 보되, 그 명단은 참고용으로만 씁니다. 올해 1월 안내문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 소득이 기준을 넘는 가족이 있으면 2027년 정부안 통과 여부를 따로 지켜봅니다. 올해분은 현행 기준입니다.
같은 연말정산 항목인 월세 세액공제는 정부안이 따로 있습니다. 개편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와 2027년 정부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 별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연 2천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등 다른 기준을 씁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 2천만 원, 재산 5.4억 원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 9.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026. 1. 14.)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이후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세법 해석은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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