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수령 세금 계산해 보니: 1,500만원 기준과 2026년 바뀐 세율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안내와 소득세법(2026.1.1.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본), 지방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건을 단순화한 것이라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은 나중에 받을 때 3.3%만 내면 끝"이라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3.3%는 80세 이상이거나 종신형으로 받을 때의 세율이고, 70세 전에 받으면 5.5%가 떼입니다. 반대로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이미 지난 기준입니다. 2024년 수령분부터 기준이 1,500만 원으로 올라갔고, 넘더라도 세금이 꼭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은 나이, 받는 방식, 돈의 출처(세액공제를 받은 돈인지, 퇴직금인지), 한 해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종신형 세율과 퇴직금 연금 세율도 바뀌었습니다.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내 경우를 대입해 보세요.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은 나이가 먼저 정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 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이기 때문에 실제로 빠지는 비율은 아래 표의 오른쪽 칸입니다.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계약(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 불가) | 3% | 3.3% |
나이 요건과 종신계약 요건을 함께 갖추면 둘 중 낮은 세율을 씁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연금저축에서 한 해 1,2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 60만 원과 지방소득세 6만 원, 합쳐 66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금액을 72세에 받으면 52만 8천 원, 종신형으로 받으면 39만 6천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 등)은 처음부터 세금이 없는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꺼낼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바뀐 두 가지: 종신형 3%, 퇴직금 연금 50%
올해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는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각각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종신형 연금 세율 4% → 3%: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은 원천징수 세율이 3%로 내려갔습니다. 70세 미만이라도 종신형이면 5%가 아니라 3%가 적용됩니다.
- 퇴직금을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50%: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보다 덜 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수령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였는데, 20년을 넘는 연차부터 50%가 새로 생겼습니다.
퇴직금 쪽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IRP로 옮겼고,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세율 5%)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비율 | 예시 세율(퇴직소득세율 5% 가정)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율의 70% | 3.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3% |
| 20년 초과 (2026년 수령분부터) | 50% | 2.5% |
여기서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부터 실제로 받은 해를 세는 방식이고, 연금계좌가 여러 개면 계좌별로 따로 셉니다. 퇴직금은 천천히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끝나고, 다음에 볼 1,500만 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0만 원 기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
사적연금을 한 해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납니다(분리과세). 이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합산하느냐인데, 소득세법 제14조와 국세청 안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1,500만 원 계산에 넣는 돈 | 넣지 않는 돈 |
|---|---|
|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계좌가 여러 개면 모두 합산)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
| 퇴직금을 옮겨 연금으로 받는 돈(이연퇴직소득) | |
|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과세제외금액)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이미 1,200만 원이니 연금저축은 300만 원만 받아야 한다"고 계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연금저축·IRP 쪽만 1,500만 원을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넘었을 때입니다. 1,5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그해 받은 사적연금 전체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다음 단계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
2023년 수령분부터는 1,500만 원을 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4).
- 종합과세: 사적연금을 공적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이때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를 받습니다.
- 15% 분리과세: 사적연금 전액에 15%를 곱하고, 다른 종합소득은 따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공적연금과 종합과세되는 사적연금을 합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최대 900만 원) |
이제 사적연금을 한 해 1,800만 원 받는 경우를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적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넣고,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비교했습니다.
| 상황 | 종합과세 선택 | 15% 분리과세 선택 | 유리한 쪽 |
|---|---|---|---|
| A. 다른 소득 없이 사적연금 1,800만 원만 | 58만 8천 원 | 270만 원 | 종합과세 |
| B. 국민연금 1,200만 원 + 사적연금 1,800만 원 | 183만 원 | 297만 6천 원(사적 270만 + 국민연금분 27만 6천) | 종합과세 |
| C.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2억 원(38% 구간) | 사적연금 몫 약 429만 4천 원 | 270만 원 | 15% 분리과세 |
A는 연금소득공제 670만 원을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1,130만 원이고,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980만 원에 6%가 붙습니다. B는 총연금액 3,000만 원에서 공제 790만 원과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060만 원(15% 구간)이 됩니다. C처럼 임대·사업소득 등으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야 15% 분리과세가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듯,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는 1,500만 원을 넘겨도 종합과세 쪽 세금이 원천징수(5%)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에 합산할 수 있으니,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는 5월 신고 전에 두 방법을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 때 정산됩니다.
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과 연금수령한도
위 세율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뒤 꺼낼 것
- 연금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꺼낼 것(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예외)
- 한 해 꺼내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이내일 것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개시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기준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법령상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세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 연금수령연차 (평가액 1억 원 가정) | 계산 | 연금수령한도 |
|---|---|---|
| 1년차 | 1억 ÷ 10 × 120% | 1,200만 원 |
| 3년차 | 1억 ÷ 8 × 120% | 1,500만 원 |
| 5년차 | 1억 ÷ 6 × 120% | 2,000만 원 |
| 10년차 | 1억 ÷ 1 × 120% | 1억 2,000만 원 |
| 11년차 이후 | 계산식 적용 안 함 | 한도 없음 |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이라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으므로, 초기 연차에 목돈을 꺼낼 계획이라면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해에 한도보다 많이 꺼내면 한도 안의 금액이 먼저 연금수령으로 처리되고 나머지가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꺼내는 순서가 세금을 바꿉니다
연금계좌 안의 돈은 꼬리표가 붙어 있고, 일부를 꺼내면 법령이 정한 순서대로 빠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그해 넣은 돈,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 등). 세금 없음
- 이연퇴직소득: IRP로 옮긴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50~70%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5%(연금외수령이면 15%)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를 넘겨 넣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이 가장 먼저 빠지고 세금도 없습니다. 연말에 한도보다 많이 넣는 것이 손해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한도 내에서 얼마를 넣어야 환급이 얼마인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간에 꺼내야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인지 먼저 확인
55세 전이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면 16.5%가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연금계좌를 맡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파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요양 사유로 꺼낼 수 있는 금액은 의료비·간병비 등을 고려한 한도 안으로 제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중도인출과 똑같이 16.5%가 적용되니, 서류 제출 날짜를 먼저 챙기세요.
2027년에 또 바뀌나요?
정부가 국회에 낸 2026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는 연금 수령 세율이나 1,500만 원 기준을 바꾸는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납입 단계에서는 15~34세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안(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과 ISA 만기 전환 관련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는 ISA 만기 연금 전환 60일 규칙과 추가 세액공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와 연금저축을 따로 받으면 1,500만 원도 따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받은 사적연금 소득을 모두 합쳐 연 1,500만 원을 봅니다. 계좌를 나눠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Q. 70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4%가 되나요?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세율을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정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내 연금에 4%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금융회사의 연금 지급 명세에서 적용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연금저축펀드도 종신형 3%를 받을 수 있나요?
3%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받는다면 이 요건에 맞지 않아 나이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 계좌가 종신계약인지는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Q. 1,500만 원을 넘길 것 같으면 수령액을 줄이는 게 무조건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계산처럼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이면 수령 기간을 늘려 해마다 1,500만 원 이하로 받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르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 구성을 넣어 비교해 보는 것이 답입니다.
이어서 읽기: 연금저축·IRP 연말 납입,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 ISA 만기 연금 전환하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이자까지 합쳐 계산하는 법과 보호 안 되는 상품에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알바·연금 있으면? 2027년 300만원 정부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공제받은 보험료는 받을 때 과세 대상입니다. 추납보험료의 공제와 납부 시점은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보험료율 9.5%일 때 알아둘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천만 원)에 합산되는 문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다뤘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재개편안 | 한눈에 보는 정책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공제, 계좌별 금액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금융회사의 연금 지급 명세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