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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스미싱 링크 눌렀을때 대처, 5분 점검과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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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의 스미싱 자주 묻는 질문과 보안공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피싱안심SOS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문자 수법과 신고 창구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피해가 의심되면 118 상담센터나 112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링크를 눌렀으니 휴대폰이 이미 털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식 안내는 다릅니다. 스미싱 링크 눌렀을때 링크만 눌렀다고 바로 감염되지는 않고,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단계부터 피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눌렀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대처 순서를 가릅니다. 이 글은 상황을 다섯 단계로 나눠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소액결제를 어떻게 막고 확인하는지, 피해가 났을 때 환불을 요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씁니다. 문자 예시의 주소와 번호는 모두 일부를 가렸습니다. 스미싱 링크 눌렀을때, 눌렀다고 바로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KISA 보호나라 FAQ는 문자 속 주소를 클릭하기만 해서는 개인정보 누출이나 소액결제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소를 누르면 권한 획득이나 앱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그 동의에 응할 때 휴대폰이 감염되어 피해가 발생합니다. KISA의 스미싱 대응 지침도 같은 취지로, 주소를 누른 것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지만 주소를 통해 앱을 설치했다면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링크 뒤의 가짜 화면은 앱 설치나 이름·생년월일·승인번호 입력을 유도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먼저 떠올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내 상황 위험 수준 우선 할 일 링크만 눌렀고 화면을 바로 닫음 낮음 문자를 스팸·피싱으로 신고하고 삭제, 다운로드 폴더에 새 파일이 없는지 확인 설치 화면까지 갔지만 설치는 안 함 낮음 위와 같음.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설정 점검 앱(apk 파일)을 설치함 높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 2천만 원, 재산 5.4억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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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2,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안내,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공단(1577-1000)이나 건강보험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내 건강보험에 올려 두었는데, 어느 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 재산, 부양관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넘으면 보험료를 직접 내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핵심 숫자는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은 두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연금이나 이자 같은 돈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11월에 기준 자료가 바뀌는 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탈락했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같은 보험급여를 받기 때문에, 공단은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자격을 인정하고, 그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건 기준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 여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름 소득요건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봄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이거나,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보험료율 9.5%일 때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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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추후납부(추납) 안내, 공단 보도참고자료(2025. 11. 2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 2. 13.), 국민연금법 제92조와 부칙, 소득세법 제51조의3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단(135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율은 올해 9.5%이고 내년에는 10%입니다.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올해 납부기한 안에 내느냐 내년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낼 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을 자격, 대상 기간, 서류, 보험료 계산, 납부 시점 순서로 풀어 씁니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강제가 아니라서 신청할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가 드는지, 언제 내야 덜 드는지, 낸 돈이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자격과 대상 기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입니다. 자격을 잃은 뒤에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청해 둔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낼 수 있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나 사망한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 설명 납부예외 기간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 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근로기간 군 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 기간은 제외 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는 법: 카드 지출 늘리기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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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국세청이 2026년 10월 23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2025년 귀속 미리보기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득세법 제55조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올해(2026년) 소득과 지출을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10월 28일 수요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용 기간은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약 7주입니다. 카드 영수증이 쌓이는 시기에 내년 1월 정산 결과를 미리 돌려 볼 수 있다는 뜻인데, 화면에 나온 환급 예상액을 그대로 믿고 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는 법을 순서대로 풀어 씁니다. 접속 경로와 입력 4단계, 신용카드 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줄이는지 계산 예시,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그리고 입력할 때 많이 헷갈리는 지점까지 다룹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기간과 홈택스 경로 미리보기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넣어 내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입니다. 항목 내용 이용 기간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이용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할 수 있는 것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결과의 성격 확정 금액이 아님.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출처: 국세청,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2026. 10. 23.) 종료일이 12월 18일이라고 해서 지출 인정 기간도 그날까지인 것은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계산 도구의 이용 기간이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액과 납입액은 올해...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부모님 알바·연금 있으면? 2027년 300만원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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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50조·제51조·제53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올해 2026년 소득을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이며, 2027년 이후 바뀌는 내용은 정부안 단계라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올해 마트에서 월 60만 원씩 받으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 봅시다.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득이 얼마 안 되니 부양가족 공제는 되겠지" 싶지만,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에 걸려 150만 원 공제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면 연 720만 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기준선은 총급여 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소득 종류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제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소득요건 상향(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부안도 짚습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과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지금이 확인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족별 나이와 소득 요건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나이 요건은 가족 관계마다 다릅니다. 대상 나이 요건 2026년 귀속 출생일 기준(계산) 배우자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자녀)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2006년 ...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신고 순서: 보이스피싱과 달리 환급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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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경찰청 법령해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의 온라인 직거래 피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 가능 여부와 절차는 경찰서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값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답이 없다면, 은행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될까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길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는데, 법이 그 대상에서 물건을 팔겠다며 속이는 사기를 처음부터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먼저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범인이 특정된 뒤에 따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경찰청, 법제처 안내를 따라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환급이 보이스피싱과 다른 이유 핵심은 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가리키는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하고, 대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건을 팔겠다며 돈만 받고 사라지는 중고거래 사기는 앞의 제외 쪽에 가깝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물품대금 사기와 조건만남처럼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해 생긴 금전 피해는 피해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중고거래 물품대금 사기 수법 예 검찰·금융회사 사칭, 대출 빙자 물건을 팔겠다며 입금만 받고 잠적 특별법상 지급정지·환급 대상 (대출 사칭 포함) 법의 정의에서 제외됨 핵심 대응 금융회사·112·1332에 지급정지 요청 증거 보...

보험 해지하기 전에 확인할 것: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와 감액·계약대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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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보험 안내 페이지를 이날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 이름과 적용 조건은 보험 상품과 회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상품요약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낸 돈을 모아 두었다가 돌려주는 상품이니, 부담스러워지면 해지해서 낸 돈을 되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보험료 일부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 재원으로, 또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경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 해지환급금을 계산해 보기 전에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해지는 마지막 선택지이고, 그 앞에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만 낮추는 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안내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제도, 보험료를 못 냈을 때 계약이 언제 해지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의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관리 비용(해지공제 금액 포함)을 뺀 금액입니다.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납입보험료의 구성 쓰이는 곳 해지 때 영향 저축보험료(투자재원) 해지환급금·만기보험금의 재원 환급금의 바탕이 되는 부분 위험보험료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재원 이미 지난 기간만큼은 돌려받지 못함 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 보험회사 운영 경비 해지공제 금액 포함, 환급금에서 차감 상품 종류에 따라 차이도 큽니다. 같은 기준일에 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갈립니다. 보험 종류 해지환급금의 성격 보장성보험 투자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지환급금이 적음...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이자까지 합쳐 계산하는 법과 보호 안 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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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예금보험공사(KDIC)의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와 FAQ,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7. 22.)를 직접 열어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중인 1억 원 한도 기준이며, 이후 한도가 바뀌었다는 공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억 원 . 은행 예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인데, 정작 "그 1억 원에 이자도 들어가는지", "증권사 CMA도 되는지"를 물으면 답이 엇갈립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지만, 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보호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원금과 이자, 금융회사별 합산), 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연금·퇴직연금 계좌, 대출이 있을 때 달라지는 금액, 그리고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을 구분하는 방법 순서로 짚습니다. 예금을 한 곳에 몰아 둔 분이나 증권사 계좌에 현금을 두는 분이 점검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합니다. KDIC 안내에 따르면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1억 원까지 보호하고, 초과 금액은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정이율 전부가 아닙니다. KDIC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 중 낮은 쪽 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상황 보호되는 금액 근거 A은행에 3개 계좌(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 1억 원 같은 금융회사의 예·적...

의료비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항목: 총급여 3% 문턱과 안경·산후조리원·실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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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시행 2026. 7. 1.),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올해 2026년에 지출한 의료비를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서랍이나 앱에 병원 영수증이 쌓여 있습니다. 감기, 치과, 아이 안과, 부모님 약값까지 합치면 꽤 될 것 같은데, 막상 연말정산에서는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 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의료비 세액공제 를 문턱 계산에서 시작해, 같은 영수증이라도 누가 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안경·산후조리원처럼 한도가 따로 있는 항목, 실손보험금을 받았을 때 빼는 방법 순서로 짚습니다.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만 올해 몫이 되니, 연말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문턱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쓰면,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깎아 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한 금액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쓴 대상 공제 대상 금액 한도 공제율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족) 연 700만 원 15%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한도 없음 15%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계산 순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3% 문턱을 어디서 먼저 빼느냐입니다. 법 조문은 먼저 일반 가족 의료비(제...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가구원 수별 금액과 요금차감·카드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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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과 복지로 공지(2026.6.11.)에 나온 2026년도 기준입니다. 신청 시스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복지로가 밝히고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올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동절기 사용은 이미 10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사·가구원 변동이 있었다면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1,300원까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을 고를지, 그리고 신청하다 자주 막히는 지점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 공식 기준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