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50조·제51조·제53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올해 2026년 소득을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이며, 2027년 이후 바뀌는 내용은 정부안 단계라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올해 마트에서 월 60만 원씩 받으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 봅시다.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득이 얼마 안 되니 부양가족 공제는 되겠지" 싶지만,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에 걸려 150만 원 공제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면 연 720만 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기준선은 총급여 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소득 종류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제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소득요건 상향(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부안도 짚습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과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지금이 확인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족별 나이와 소득 요건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나이 요건은 가족 관계마다 다릅니다. 대상 나이 요건 2026년 귀속 출생일 기준(계산) 배우자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자녀)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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