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수령 세금 계산해 보니: 1,500만원 기준과 2026년 바뀐 세율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안내와 소득세법(2026.1.1.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본), 지방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건을 단순화한 것이라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은 나중에 받을 때 3.3%만 내면 끝"이라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3.3%는 80세 이상이거나 종신형으로 받을 때의 세율이고, 70세 전에 받으면 5.5%가 떼입니다. 반대로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이미 지난 기준입니다. 2024년 수령분부터 기준이 1,500만 원으로 올라갔고, 넘더라도 세금이 꼭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은 나이, 받는 방식, 돈의 출처(세액공제를 받은 돈인지, 퇴직금인지), 한 해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종신형 세율과 퇴직금 연금 세율도 바뀌었습니다.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내 경우를 대입해 보세요.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은 나이가 먼저 정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 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이기 때문에 실제로 빠지는 비율은 아래 표의 오른쪽 칸입니다.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4.4% 80세 이상 3% 3.3% 종신계약(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 불가) 3% 3.3% 나이 요건과 종신계약 요건을 함께 갖추면 둘 중 낮은 세율을 씁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연금저축에서 한 해 1,2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 60만 원과 지방소득세 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