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 전환하면 얼마 돌려받나: 60일 규칙과 2027년 바뀌는 점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4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2026. 9. 18. 시행본)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발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7년 개편 내용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된다는 내용의 대표 이미지

ISA는 3년이 지나면 해지해야 하는 통장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3년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계약기간이고, 실제 만기는 가입할 때 정한 날짜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할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지,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금을 바로 돌려받는 길은 연금 전환 하나입니다. 다만 옮기는 계좌와 시점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300만 원 넘게 달라지고, 2027년부터는 ISA 규칙 자체가 바뀔 예정입니다. ISA 만기 연금 전환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언제까지 옮겨야 하는지, 올해 연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ISA 만기 연금 전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입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넣으면, 법은 그 돈을 '전환금액'이라고 부르고 넣은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원래 한도 위에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더 얹어 줍니다.

  • 추가 한도: 전환금액 × 10%, 최대 3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옮기면 추가 한도는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 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넣은 경우만 전환으로 인정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도: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ISA 전환금액은 이 1,800만 원과 따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만기 잔액이 5,000만 원이어도 한 번에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공제율: 일반 연금계좌 납입액과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 그 초과는 12%입니다.

기본 한도인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에서 금액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ISA 전환금액이 끼었을 때만 따로 봅니다.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아래 표는 소득세 공제액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함께 줄어드는 금액을 괄호로 적은 것입니다. 모두 '낼 세금이 충분하다'는 전제의 최대치입니다.

상황공제 대상 금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5,500만 원 초과 (12%)
ISA 3,000만 원을 IRP로 전환, 다른 납입 없음1,200만 원 (900만 + 300만)180만 원 (198만 원)144만 원 (158만 4천 원)
ISA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만 전환, 다른 납입 없음900만 원 (600만 + 300만)135만 원 (148만 5천 원)108만 원 (118만 8천 원)
올해 900만 원을 이미 채웠고 ISA 2,000만 원 전환추가 200만 원추가 30만 원 (33만 원)추가 24만 원 (26만 4천 원)
올해 900만 원을 이미 채웠고 ISA 5,000만 원 전환추가 300만 원 (상한)추가 45만 원 (49만 5천 원)추가 36만 원 (39만 6천 원)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비교하면 3,000만 원을 넘겨 옮겨도 추가 공제는 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3,000만 원만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넘는 금액도 연금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가고,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 효과만 놓고 보면 3,000만 원이 분기점이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으로만 옮기면 한도가 9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ISA 전환하면 1,200만 원까지'라는 말만 기억하고 만기 자금을 전부 연금저축에 넣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은 추가 한도 300만 원을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가 연금저축 납입액을 6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IRP에 한 푼도 넣지 않은 사람은 6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한 900만 원이 끝입니다.

1,200만 원을 다 쓰려면 IRP 납입분이 3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둘입니다. 전환금액 일부를 IRP로 나눠 넣거나, 연말까지 IRP에 따로 300만 원을 넣는 것입니다. 전환은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연금계좌에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과 중도 인출 제한이 있으니, 운용 계획까지 같이 정하고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60일 기한, 해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만기일이 10~11월이라면 60일 기한이 연말을 넘깁니다. 예를 들어 11월 하순에 만기가 끝나면 기한은 이듬해 1월 중순께입니다. 이때 언제 넣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해가 달라집니다. 법은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12월 31일까지 넣으면 올해 연말정산(2027년 1~2월)에 반영됩니다.
  • 1월에 넣으면 2027년 귀속, 즉 2028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두 해에 나눠 넣어도 추가 한도는 합쳐서 300만 원입니다. 첫해에 쓴 만큼 다음 해 한도에서 빠집니다(제59조의3 제4항 괄호).

올해 결정세액이 적어 공제를 다 못 쓸 것 같다면 일부러 1월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올해 연봉이 높아 낼 세금이 많다면 연내에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약기간을 10년처럼 길게 잡아 둔 계좌도 기회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으면 그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만기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3년만 지났다면 연금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지할 때는 계좌 안 이자·배당 순이익 가운데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를 넘는 부분에 9%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ISA 만기 연금 전환 전에 확인할 6가지 체크리스트: 60일 기한, 추가 한도, 연금저축과 IRP 한도 차이

연장, 재가입, 연금 전환 비교

세 가지 선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잔액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를 찾아 새 ISA에 넣는 조합도 흔합니다. ISA는 1인 1계좌라서 새로 가입하려면 기존 계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선택장점따져볼 점
계약기간 연장세금 정산을 뒤로 미루고 같은 계좌에서 계속 운용비과세 한도는 계좌 하나에 한 번만 적용. 2027년부터 연장 상한 생길 예정
해지 후 새 ISA 가입새 계좌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와 총 납입 한도 1억 원을 다시 씀새 계좌도 최소 3년 유지해야 혜택 유지
연금계좌로 전환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 한도, 연금 수령 때까지 과세 이연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등 요건 충족 필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당장 쓸 돈이 아니고 은퇴 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다면 연금 전환이 공제 혜택 면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몇 년 안에 집이나 학비로 쓸 돈이라면 연금계좌로 옮기는 순간 꺼내기가 어려워지니, 전환 금액을 정할 때 이 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2027년 ISA 정부 개편안, 올해 결정에 영향이 있나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 정비와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항목현행정부 개편안적용 시기(안)
일반 ISA 계약기간최소 3년, 이후 연장 횟수·기간 제한 없음최초 3년, 총 5년까지 연장2027. 1. 1. 이후 신규 가입·연장분
연간 납입 한도연 2,000만 원, 안 넣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연 2,000만 원, 이월 폐지(기존 가입분에도 적용)2027. 1. 1. 이후 납입분
총 납입 한도1억 원1억 원(유지)-
가입 가능 기한없음2029. 12. 31. 가입분까지-
생산적금융 ISA없음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 원·총 2억 원, 최초 3년·총 10년2027. 1. 1. 이후 신규 가입분

올해 판단에 직접 걸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기간 상한은 정부안 문구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문답자료는 '기존 계약기간이 3년인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이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기가 내년 이후인 계좌를 오래 유지할 생각이라면, 국회 심의 결과와 부칙을 보고 연내 연장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연금 전환 혜택은 줄지 않습니다. 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도 추가 공제 대상에 넣었고, 추가 한도 300만 원은 그대로 둡니다. 또 일반 ISA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에 한 번에 넣는 일시납(2억 원 한도)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2027년에 만기가 오는 계좌라면 연금 전환과 생산적금융 ISA 이동을 비교할 선택지가 하나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 전에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A.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넣을 수 있고, 이때 계좌는 만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년이 되기 전에는 중도해지로 보아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됩니다.

Q. 연금저축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을 이미 채웠는데 전환이 되나요?
A. 됩니다. ISA 전환금액은 만기일 기준 잔액 범위에서 1,8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 신규 가입과 연장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을 계획한다면 먼저 이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Q.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로 증명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2 제1항).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만, 전환분이 빠져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목돈을 처음 모으는 단계라면 정부 기여금이 붙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와 계좌개설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환한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과 한도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1,500만원 기준)을 참고하세요.

이어서 읽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계산법과 자녀 수별 한도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별 계산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개편 내용은 국회 심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가입 금융회사와 국세청(126)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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