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말 납입,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900만원 한도와 환급액 계산
기준: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와 현행 소득세법 기준 / 대상: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을 받는 근로자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들고 “올해도 토해냈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 달 치 월급이 더 들어왔다”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서 갈립니다. 그중 하나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은 그해 세금에서 바로 일정 비율을 깎아 주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문제는 한도와 공제율, 계좌별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남은 석 달 동안 무엇을 얼마나 하면 되는지, 계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숫자 두 개: 600만 원과 9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가장 흔한 조합)
-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IRP에는 따로 정해진 단독 한도가 없고 합산 900만 원만 지키면 됩니다.
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연금(DB형, DC형의 회사 부담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추가로 넣은 돈만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16.5%) |
| 그 초과 | 12% (13.2%)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공제율은 괄호 안 숫자가 됩니다. 이를 납입액에 곱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 연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초과 |
|---|---|---|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다
위 표의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깎아 주는 방식이라, 이미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900만 원을 넣어도 표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입 직원이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가 큰 사람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900만 원을 채우기 전에 올해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 주는데,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열립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연금계좌 납입 예정액을 넣어 보면 실제 환급 증가분이 바로 보입니다.
남은 석 달, 납입 계획 세우는 순서
- 올해 이미 넣은 금액 확인: 가입 금융회사 앱에서 ‘연간 납입액’ 또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봅니다. 여러 곳에 계좌가 있다면 모두 더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내 연금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자란 금액 계산: 900만 원(연금저축만이면 600만 원)에서 1번 금액을 뺍니다.
- 결정세액과 비교: 미리보기로 본 결정세액이 작다면 그 범위 안에서만 채웁니다.
- 12월 31일 이전 입금: 그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이 기준입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고 금융회사 점검 시간도 있으니 마지막 날보다 며칠 앞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돈이 한 번에 부담되면 남은 달에 나눠 넣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공제는 1년 납입 합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말정산에서 10만원으로 전액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별 계산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연말 전에 점검할 만합니다. 계산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계산법과 자녀 수별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디부터 채울까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공제 대상 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
| 투자 범위 | 펀드·ETF 위주로 비교적 자유로움 | 위험자산은 70%까지, 30% 이상은 예금 등 안전자산 |
|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 일부 인출 가능(공제받은 금액은 세금 부과)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보통은 운용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반대로 원금 손실이 걱정된다면 IRP의 안전자산 비중 규정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제율은 같습니다.
ISA 만기가 올해라면 한도가 더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가 됐고 그 돈의 일부나 전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에는 90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만기 후 60일 이내 이전을 안내하고 있으니 만기일을 확인해 두세요. 옮길 계좌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이유와 해를 넘길 때 계산은 ISA 만기 연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와 60일 기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이 있다면 세금 쪽 정리도 함께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연말 매도 시점과 공제 한도 활용은 해외주식 양도세 연말 절세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넣기 전에 알아야 할 단점
- 중도 해지 시 세금: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저율 과세)
- 연금으로 받는 조건: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연간 수령 한도 안에서 받아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명의: 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넣은 금액만 받습니다. 맞벌이라도 배우자 계좌 납입분을 내 공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 초과 납입분: 한도를 넘어 넣은 돈은 그해 공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초과분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리는 절차를 안내하기도 하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Q. 직장인이 아닌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때 같은 방식으로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혜택이 없습니다.
Q. 12월에 9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됩니다. 공제는 1년 납입 합계 기준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연간 납입 한도(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총 납입 한도)는 가입처에서 확인하세요.
넣을 때의 세액공제만큼 받을 때의 세금도 중요합니다. 나이별 세율과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과 1,500만원 기준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올해 납입액이 예상세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는 법: 카드 지출 늘리기 전 확인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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